윤창호법 두달만에 음주운전사고 37%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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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준 강화뒤 경각심 높아져… 출근시간대 사망자는 16→1명 뚝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지 두 달 만에 밤 시간대 음주 교통사고가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두 달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 교통사고는 총 19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45건)보다 37.2%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은 ‘윤창호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됐다.

음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 ‘마(魔)의 시간대’로 불리는 오후 8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엔 지난 두 달간 음주 사고가 903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1484건)의 60.8% 수준으로 감소했다. 출근 시간대가 포함된 오전 4시부터 10시 사이엔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16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전날 술기운이 아침까지 남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이 운전자들 사이에 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2만7935명에서 1만9310명으로 30.9% 감소했다. 최근 두 달 새 적발된 운전자 중 10.5%에 해당하는 2024명은 개정법 시행으로 단속 대상이 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49%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03년 111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481명, 지난해 346명 등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올해는 이달 24일 기준으로 151명이다. 경찰은 올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명 아래로 줄이기 위해 불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윤창호법#음주운전#단속 강화#교통사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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