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친에 마약 투약 후 성폭행 시도한 50대, 도주 12일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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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7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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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도주한지 12일 만인 27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용인시 백암면 근곡리의 노상에서 A씨(56·관광버스기사)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포천시 일동면의 한 펜션에서 아들(25)의 여자친구 B씨(24)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다.

안산시와 화성시 등을 오가면서 지내는 A씨는 사건 당일 B씨에게 “힘든 일 있느냐, 위로해주겠다, 놀라게 해주겠다”면서 포천의 펜션으로 데려가서 “눈을 감으라”고 한 뒤 B씨의 왼팔에 마약이 든 주사기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

B씨는 A씨의 아들과 3년간 교제하면서 남자친구의 부친인 A씨를 알게 됐고 사건 당일 별다른 의심없이 A씨를 따라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소변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A씨를 압송중인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포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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