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정치, 국회 ‘비교섭단체’ 등록 신청…인정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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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7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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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 대안정치는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인선을 했다. 2019.8.27/뉴스1 © News1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 대안정치는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인선을 했다. 2019.8.27/뉴스1 © News1
민주평화당 탈당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국회 사무처에 비교섭단체 등록을 정식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안정치 창당준비기획단의 황인철 조직간사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사무처 의사국에 비교섭단체 등록과 관련한 대안정치 소속 의원 9명의 연서와 날인 서류, 관련 정관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류를 제출한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인 장정숙 의원을 제외한 유성엽·천정배·박지원·장병완·최경환·윤영일·김종회·정인화·이용주 의원이다.

대안정치는 지난 16일 평화당을 탈당한 이후 국회 비교섭단체 등록을 추진해 왔으나 국회법이 이를 명시하지 않아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국회법은 오직 20명 이상의 현역의원들로 구성된 교섭단체 소속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20명 미만 무소속 의원들의 결사체를 비교섭단체로 인정한 선례가 없다.

이와 관련해 황 간사는 “국회법이 무소속 현역의원 20인 이상을 교섭단체로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거꾸로 (적용하면) 20인 미만 무소속 의원 모임을 비교섭단체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사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없었다”며 “비교섭단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섭단체 신고절차에 준하는 의원들의 연서와 날인 서류 등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최종 결정권자는 국회의장”이라며 “국회의장 및 사무총장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되, 그 과정에서 대안정치가 비교섭단체로 활동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만큼 그에 준하는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대안정치가 등록을 마칠 경우 창당 이전에 20인 미만 결사체로서 비교섭단체로 인정 받은 첫 사례가 된다. 이에 따라 Δ비교섭단체 대표발언 Δ대정부질문 Δ초월회 참여 여부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다만 황 간사는 “그 과정에서 타 교섭단체들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협조하기로 했으며, 다른 교섭단체 측과는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내 공간 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석을 기준으로 한 관련 규정이 있으나, 다른 정당이 사용하던 곳을 재배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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