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다운계약서’ 탈세 의혹…2억 축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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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7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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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억7500만원에 매입 후 6900만원으로 허위 신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현재 부인 명의로 거주 중인 경기 군포 아파트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등록세를 탈루한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지난 2003년 9월20일 경기 군포시 소재 115㎡ 아파트를 2억7500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실제 한 후보자 부인의 2003년 지방세 과세증명서에는 아파트 매입금액을 69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를 실제 구입금액보다 2억600만원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2003년 당시 부동산 취득세율은 거래 가액의 2%, 등록세율은 3%로, 실매입가로 신고했다면 취·등록세는 각각 550만원, 825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축소 신고로 취득세 138만원, 등록세 207만원만 납부해 1000만원 이상 탈세한 것이다.

한 후보자는 아파트 구입 자금출처에 대해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본인 변호사 수입 및 대출 등이라고 말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묻는 의원실 서면질의에는 “주택 구입 당시 법무사가 취득·등록세 납부를 위해 관행대로 과세기준인 시가표준대로 신고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관행 뒤에 숨고 법무사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직자후보자로서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라며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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