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부도 나도 노후자금 압류 안당하는 방법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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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국민연금 수령자는 안심통장 ‘든든’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Q. 정년퇴직한 유모 씨(62)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사업에서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대고도 여유가 있다. 얼마 전부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70세까지만 일하고 은퇴하려는 유 씨는 사업으로 남기는 소득과 노령연금을 저축하고, 여기에 퇴직급여까지 더하면 그럭저럭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사업을 하다 부도라도 나면 노후자금을 압류당할까 걱정이다.

A.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부도가 나면 남은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인생 후반에 이런 일을 당하면 낭패다. 채권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공제금이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된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라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저축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능한데 복리로 적립된다. 저축금액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한도는 소득에 따라 다르다. 연간 사업소득이 40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300만 원, 1억 원 초과면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하면 수령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제금이 1000만 원 이상이고 60세 이상이면 분할수령(5년, 10년, 15년, 20년) 할 수도 있다.

공적연금 압류를 막는 안심통장도 있다. 유 씨처럼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해볼 만하다. 원래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압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수령계좌가 압류된 경우 법원에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을 하면 최저생계비(현행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리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수령하는 연금급여를 입금할 수 있다.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자를 위한 ‘평생안심통장’도 있다. 안심통장에는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액이 185만 원보다 많은 사람은 초과금액을 일반계좌로 받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연금 압류를 막을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가능하면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체해두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만 55세가 되기 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체해도 되고,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다. 퇴직급여를 한번에 수령해 일반계좌에 넣어두면 채권자들이 해당 계좌를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IRP 계좌로 이체된 퇴직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이때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해 얻은 수익도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절세 관점에서도 IRP 계좌가 유리하다. 일반계좌를 선택하면 퇴직소득세를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하지만 IRP 계좌를 선택하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퇴직급여를 고스란히 수령하게 된다.
#노후자금#연금#부도#압류#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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