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험의’ 상주시 공무원, 벌금형 받고도 정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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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6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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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한 공무원이 시청에 건강음료을 배달하는 30대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까지 받았지만 8개월째 아무런 징계없이 시청사에 정상 근무하고 있어 피해 여성이 심각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6일 상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청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A씨(59)가 시청에 건강 음료를 배달하는 여성 B씨(30)를 엘리베이터에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했다.

성추행을 당한 B씨는 수치심에 하룻밤을 꼬박 새운 뒤 그를 찾아가 “왜 그랬냐”고 물었지만 웃으면서 “미안하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A씨를 신고했다.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다”며 수십차례 합의를 종용하고 B씨의 부모에게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대구지법은 지난 13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신고하도록 결정했다.

A씨는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하지만 상주시는 A씨에 대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아 A씨는 8개월째 시청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음료를 배달해야 하는 B씨는 A씨와 마주쳐야 했고 수억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꽃뱀’이라는 주위의 수근거림과 ‘남자가 잘못이 없다더라’는 등의 소문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검찰·경찰 등에서 수사 중인 공무원의 경우 판결이 확정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주시청 관계자는 “지난 4월 징계위원회에서 판결이 나기까지 직위해제나 징계는 유보하기로 했다” 며 “판결이 났으니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인사위원회를 열겠다. 다음달 중으로는 징계가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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