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에”…달리는 차에 몸 던진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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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6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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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1시1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덕산우체국 앞 왕복 4차로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A씨가 갑자기 뛰어들고 있다.(독자 제공)2019.8.26.© 뉴스1
지난 23일 오후 1시1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덕산우체국 앞 왕복 4차로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A씨가 갑자기 뛰어들고 있다.(독자 제공)2019.8.26.© 뉴스1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불법체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강제출국될 처지에 놓였다.

26일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1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덕산우체국 앞 왕복 4차로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35)가 갑자기 뛰어들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검정색 옷을 입고 인도를 걷던 A씨는 편도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몸을 던졌다. 차량에 받힌 그는 제자리에서 약 1m가량 몸이 떠 한바퀴를 돌며 바닥에 처박혔다.

이내 다친 몸을 일으켜 다시 1차로로 향했지만 A씨를 발견한 운전자가 정차해 2차 사고는 면했다. 그러나 A씨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중앙선을 넘어 죽을 힘을 다해 반대편 차로로 달려든 것이다. A씨가 반대편 편도 2차로를 달리던 SUV 옆쪽을 충격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일부러 차량에 몸을 부딪치고 사고로 위장한 뒤 수리비나 보상금을 챙기는 ‘자해공갈단’도 아니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취업이 어렵고, 고국으로 돌아가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쯤 30일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지 않으면서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를 보호하면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카자흐스탄으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창원출입국사모소 관계자는 “경찰에서 A씨 신병을 인계받아 임금문제 등 개인고충을 파악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강제 출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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