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두번째 ‘정책 구상’ 발표 …‘딸 의혹’ 정면돌파 행보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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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6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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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26일 검찰개혁을 포함한 두번째 정책 구상을 발표 했다. 지난 20일 국민안전 정책구상 발표에 이어 두 번째다.

딸의 특혜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자신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앞세워 비판 여론을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기 앞서 ‘국민께 드리는 다짐’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서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 등을 완비해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고 국민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보호자로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고, 고액벌금 체납자들 등의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범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끝까지 집행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환수 대상 중대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범인이 도망가거나 사망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도 절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조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나 3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 등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가 그 대상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딸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청문회 준비하고 있다. 많이 고통스럽지만 변명하거나 위로 구하려 들지 않겠다.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국민에게 상처준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富)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간과했다”면서도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질책을 받고 소신을 설명하겠다.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 드리겠다”며 의혹에 대한 답변은 피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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