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이 이사회 등을 통해 채권자 중 하나인 코바씨앤디외 1명의 학교 재산 매각을 통한 채무변제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코바씨앤디 외 1명은 조 후보자 남동생과 그의 전 부인이다.
2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경남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4월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에서 조 후보자인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은 “학원의 수익형 기본재산 매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코바씨앤디 외 1명에 대한 부채 상환 건을 상정·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 후보자의 부친인 조변현 이사는 “(51억 원의) 코바씨앤디 외 1명의 부채를 같이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캠코와 코바씨앤디 부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며 의무”라고 했다.
조 이사는 이사회에 세 가지 매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코바씨앤디의 경우 최소 25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의 설명 후 다른 이사 3명은 조 이사에게 일임한다는 찬성 발언을 했고 이후 조 이사는 안건 통과를 선언했다. 이때 이사를 맡았던 조 후보자는 회의록상으로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두 달 뒤인 6월 3일 웅동학원은 당시 진해교육청에 관련 공문을 제출했다. 웅동학원 이사장명의로 작성된 공문에는 캠코의 부채를 해결할 땐 필히 코바씨앤디 외 1명의 부채도 같이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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