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법인카드 3억 쓴 공무원 징역 8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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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전직 공무원에 대해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복지부 국장급 전직 공무원 허모 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3억5000여만 원도 확정됐다.

허 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 곳곳에서 사용한 뒤 3억5000여만 원을 길병원이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1, 2심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용해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허 씨가 먼저 우월적 지위에서 법인카드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뇌물액 산정,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진술 신빙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가천대 길병원#법인카드#뇌물#공무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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