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우디-포르셰 허위광고 여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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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가스 배출량 조작에도… 친환경 기준 충족 광고 가능성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 회사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으면서도 친환경 경유차로 광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일 환경부는 두 회사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차량 8종 1만261대에서 기기 조작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요소수가 부족해 차량에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는 때부터 요소수 분사량이 감소하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친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의 광고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환경부에 배기가스 배출 관련 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경유차#배출가스 조작#아우디폭스바겐#포르셰#광고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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