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 ‘최대 5배’ 가산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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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5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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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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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별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부서에서 징계 요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근무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한다.

실제 출장 시간보다 장시간 출장을 신청해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받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장 시작과 복귀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에 대한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야 여비가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공원, 골프장 등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규 근무지인 공원 및 골프장 등으로는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

근무지 인근의 문구점, 은행 등을 방문하면서 출장여비를 지급받았던 불합리한 관행들을 해소하기 위해 2km 내 근거리 출장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복무관리시스템 내 여비 지급 기준을 추가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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