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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K리그2 소속 선수, 음주운전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3 21:51
2019년 8월 23일 21시 51분
입력
2019-08-23 21:51
2019년 8월 23일 2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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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2(2부리그) 소속 A선수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23일 “A선수의 소속 구단이 전날 밤 A선수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연맹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수비 유망주로 각광 받으며 연령대별 국가대표로 활약한 A선수는 지난 여름 K리그1 구단에서 K리그2 구단으로 임대 이적했다.
연맹 상벌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선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일 경우 8경기 이상 1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되면 15경기 이상 2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와 800만 이상의 제재금 징계를 받는다.
연맹은 A선수로부터 경위서를 받는 즉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맹 관계자는 “작년 음주 사고로 몇몇 선수들이 큰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 답답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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