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게 화내도 좋다, 규칙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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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3일 2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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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양주 석현천 고비골과 여울목 일대 영업소 2곳의 철거현장을 찾아 직접 작업을 지휘하는 한편 석현천, 장군천, 돌고개천, 갈원천 일대 업주 및 주민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양주 석현천 고비골과 여울목 일대 영업소 2곳의 철거현장을 찾아 직접 작업을 지휘하는 한편 석현천, 장군천, 돌고개천, 갈원천 일대 업주 및 주민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까지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근절을 선언한 가운데 도민과 약속 실현하기위해 23일 양주 계곡 일대 불법음식점 등 철거현장을 방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양주 석현천 고비골과 여울목 일대 영업소 2곳의 철거현장을 찾아 직접 작업을 지휘하는 한편 석현천, 장군천, 돌고개천, 갈원천 일대 업주 및 주민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지사는 철거지역 업주들과의 간담회에서 “내게 화내도 좋다. 작은 잘못에 눈감다보면 큰 잘못을 시정하기 어렵다. 규칙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철거현장을 직접 보니 안타까움도 든다. 법이나 사회질서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가자”며 업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

이 지사는 “옳지 못한 관행과 편법이 일시적으로는 이익 같지만, 결국 관광객 규모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멀리 보면 손해”라며 “잠깐의 불편과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영업을 중단하게 된 일부 업주들이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 상호 노력하는 등 대체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업주들은 방문객들이 계곡에 드나들 수 있는 계단 등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과 함께 하천부지 사용을 늘려 점용허가를 통해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에 이 지사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공공이 설치해야한다”며 계곡에 입장할 수 있는 계단 등 시설물 설치 추진과 상인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현장에서 지시했다.

이날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이 지사 유튜브 등 SNS에 ‘경기도는 벌써 내년 여름 준비! 계곡을 도민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철거작업은 지난 19일 진행된 도와 양주시, 불법행위자 간 현장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하천구역 내 영업행위를 중지하고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성사됐다.

앞서 도와 양주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총 3차례에 걸친 ‘행락철 유원지 집중단속’을 통해 석현천 등 7개 하천 내에서 총 54개업소가 물막이보, 계단, 천막지지요 기둥 등 (평상 2031개 제외) 163개 불법구조물을 설치한 채 불법영업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총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도와 양주시는 앞으로도 Δ불법영업중이거나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자 Δ평상·천막·구조물 등 철거가 미흡한 행위자 Δ1차 고발 이후 철거가 미흡한 행위자 등에 대한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단속에 적발된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및 추가고발을 통해 도내 계곡 및 하천 일대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까지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완료해 ‘깨끗한 경기도 계곡’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하천법은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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