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증거 인멸 애경 前 대표, 징역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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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3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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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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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자료 폐기를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 징역1년, 애경산업 이모 팀장에게는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유통에서 실상을 판단할 증거가 인멸돼 실체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고 전 대표의 역할과 범행과정,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고 전 대표는 2016년 2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한 직후부터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조사까지 애경산업과 산하 연구소가 소장한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후 진술서 고 전 대표는 “검찰 압수수색 대응방안을 보고받거나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며 하급자인 임직원들이 알아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임직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고 전 대표가 증거인멸 및 은닉에 관한 작업 상황을 보고받고 회사의 불리한 자료를 구별해 포렌식 작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의 지시와 승인 없이는 하급자들이 증거 인멸을 결정할 수 없었다”면서 고 씨가 증거 인멸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법원은 고 전 대표 등이 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이후 애경산업 본사 근처에 태스크포스(TF)를 형성, 2차로 관련 자료 삭제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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