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심 공판 출석…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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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3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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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23/뉴스1
(서울=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23/뉴스1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23일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으로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했다.

법원에 도착해 검은색 차량 뒷좌석에서 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원 쪽으로 걸으며 지지자와 악수를 나눴다. 미소를 띤 얼굴로 SBS 앵커 출신인 맹형규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23/뉴스1
(서울=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23/뉴스1
(서울=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던 중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8.23/뉴스1
(서울=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던 중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8.23/뉴스1
(서울=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던 중 맹형규 전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19.8.23/뉴스1
(서울=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던 중 맹형규 전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19.8.23/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건부 보석을 인정 받아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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