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관린, 변호인과 전속계약분쟁 첫 공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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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3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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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관린  © News1
라이관린 © News1
가수 라이관린이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첫 번째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라이관린은 검정색 양복을 차려입고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지난달 18일 라이관린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를 통해 큐브에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20일 큐브는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 소속 라이관린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그러나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라이관린이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그럼에도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문제 제기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라이관린 측은 이러한 큐브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라이관린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큐브가 전속계약에 위반하여 한 여러 행위들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큐브가 라이관린의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했다.

이후 큐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라이관린 측은 다시 2차 입장을 내고 “큐브의 소명 요청은 이 사건의 쟁점을 흐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더 이상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악의적인 주장은 삼가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큐브의 주장대로 중국 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다면, 소송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입증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해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또한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악의적인 주장도 그 의도가 의심된다”며 “진심으로 본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이러한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들도 삼가주기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라고 했다.

한편 라이관린은 지난 2017년 방송된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해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으로 발탁돼 활동, 큰 인기를 얻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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