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교 ‘킥라니’ 뺑소니범 입건…“당황해서 그냥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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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3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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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교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한남대교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일명 ‘킥라니’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한남대교 전동킥보드 뺑소니 용의자가 검거됐다.

23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동킥보드로 한남대교를 횡단하다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2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27)씨는 5일 오후 8시경 전동킥보들 타고 강남구 압구정동 한남대교 남단 4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며 달리다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이날 A씨는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바닥에 쓰러진 것을 봤지만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다.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뒤차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후, 이 사건은 ‘킥라니’ 사건으로 불리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것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를 일컫는 말이다.

사고로 B씨는 손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B씨의 오토바이는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파손됐다.

경찰 조사서 A씨는 “약속 시간이 늦어서 급하게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크게 당황해 조치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후 구조조치를 안 하고 간 전동킥보드도 도주차량에 해당 된다”면서 A씨에게 도주치상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A씨는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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