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교 ‘킥라니’ 뺑소니범 “당황해 사고조치 못해”…검찰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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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3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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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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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대교에서 갑자기 차선을 바꿔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공분을 산 전동킥보드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전동킥보드운전자 김모씨(27)에 대한 조사를 21일 마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간) 합의 중이며, 합의되면 이 내용을 첨부해 검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약속시간에 늦어 급하게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면서 “사고 당시 당황하여 (사고) 조치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 사고 후 미조치를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에선 김씨처럼 도로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고라니에 비유해 ‘킥라니’라고 부른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면허취소 및 면허결격기간 4년의 행정처분을 조치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서 3회 이상 무면허운전 때 운전면허 취득결격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과 비교할 경우 상당히 엄중한 조치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쯤 서울 한남대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가로 질러 이동하면서 1차선을 달리고 있던 이륜차(오토바이)와 충돌했다. 김씨는 사고 후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 방향으로 킥보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장면은 오토바이 뒤를 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을 통해 공유되며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손등이 골절됐고, 오토바이도 부분 파손됐다. 뒤따라오면서 이 장면을 목격한 차량도 앞범퍼가 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킥보드 공유업체의 협조를 얻어 킥보드 주행경로를 파악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김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공유킥보드 서비스업체 6곳과 교통안전공단,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함께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자리에서 “공유킥보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협의했고, 킥보드 이용 때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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