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향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통해 미일간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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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3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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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 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8.22/뉴스1 © News1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 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8.22/뉴스1 © News1
국방부는 오는 11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에 따라 3국간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약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와 티사 체제를 한미일 3국 간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티사를 중심으로 미일간 정보, 미국을 통한 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와 비슷하게 미일간 주고 받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가능할 거라 보고 있다”면서 “미일 간, 3국이 공유할 정보는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티사는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를 위해 2014년 12월 29일 체결됐으며 미국을 경유하도록 하는 간접교환 방식이다. 기존 한·미, 미·일 양자협정에 명시된 제3자와의 정보공유 관련 조항을 근거로 미국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수록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한·미, 미·일 양국 정부의 협정을 근거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상호 제공 비밀은 국제법적으로 보호 가능하다”면서 “공유되는 정보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제2조에 따라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교환한다”고 밝혔다.

티사는 2012년 지소미아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이후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 3국간 정보 공유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대체로 체결됐다. 지소미아는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상태에서 ‘밀실 추진’ 논란까지 더해져 체결 직전에 중단된 바 있다.

이후 한일은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1월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즉 지소미아가 체결되기 전 한일은 미국을 매개로 정보를 간접교환해왔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되며, 만료 90일 전 어느 한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지난 2016년 발효 뒤로는 북한의 잇단 도발 국면에서 갱신돼 왔으나 최근 일본이 ‘안보문제’를 들어 경제보복을 단행하자 우리 정부는 전날 전격 종료를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 대사관을 통해 종료 의향을 담은 외교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완전 종료될 때까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를 계속하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일관계가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오는 28일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정보 교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부는 지소미아 체결 이후 일본과 총 29건의 2급 군사정보를 교환했으며 특히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5월 9일, 7월 25·31일, 8월 2·6·10·16일 총 7차례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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