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70대 2심서도 징역2년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3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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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씨 2018.11.29/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씨 2018.11.29/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3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존 재판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재판에 불만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법질서 뿐 아니라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라며 “그렇지만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비서관이 굳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해 1심에서 형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선고 직후 재판장에게 발언을 하려고 했으나 경위의 제지를 받고 퇴정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불을 붙여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 대법원장 승용차를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맞아 보조석 뒷타이어 쪽에 불이 옮겨붙었으나, 현장을 목격한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하면서 큰 피해는 없었다.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농장을 하던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부문 친환경인증을 갱신해오다 2013년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출근시간에 맞춰 대법원 관용차량의 정문 진입을 기다려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공격해 죄질 역시 중하다”며 “남씨는 이후에도 계속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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