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이 지난 2008년 사채를 빌려 쓰는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소유한 토지가 사채의 담보로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이를 알고도 허락·방조했다면 배임·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결정문을 보면 2008년 7월 조 후보자의 동생은 A 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연이자 100%에 사채 14억 원을 빌렸는데,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조 후보자의 부친은 이사회 의결 없이 아들 조씨 사채의 연대보증인으로 웅동학원을 내세웠다.
웅동학원은 웅동중학교 뒷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학교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이자까지 합쳐 수십억 원의 빚은 웅동학원이 떠안게 됐다. 이후 2010년 웅동중 뒷산은 A 씨에게 가압류됐다. 빚은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측은 2012년 교육청 조사에서 가압류 이유를 “교사 신축공사 대금을 갚지 못해 채무를 졌기 때문”이라고 허위 보고했다.
일각에서는 웅동학원이 연대보증인으로 지정될 때 조 후보자가 재단 이사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학교 토지를 담보로 잡히는 상황이 조 후보자가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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