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웅동학원 땅 담보로 14억원 사채 빌려”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3일 09시 42분


코멘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이 지난 2008년 사채를 빌려 쓰는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소유한 토지가 사채의 담보로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이를 알고도 허락·방조했다면 배임·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결정문을 보면 2008년 7월 조 후보자의 동생은 A 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연이자 100%에 사채 14억 원을 빌렸는데,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조 후보자의 부친은 이사회 의결 없이 아들 조씨 사채의 연대보증인으로 웅동학원을 내세웠다.

웅동학원은 웅동중학교 뒷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학교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이자까지 합쳐 수십억 원의 빚은 웅동학원이 떠안게 됐다. 이후 2010년 웅동중 뒷산은 A 씨에게 가압류됐다. 빚은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측은 2012년 교육청 조사에서 가압류 이유를 “교사 신축공사 대금을 갚지 못해 채무를 졌기 때문”이라고 허위 보고했다.

일각에서는 웅동학원이 연대보증인으로 지정될 때 조 후보자가 재단 이사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학교 토지를 담보로 잡히는 상황이 조 후보자가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