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들고 로비진입’ 호텔 노조원 2심도 무죄…“허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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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3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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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도중 호텔 로비로 진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노동조합원들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세종호텔 박춘자 노조위원장과 김상진·고진수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서울 중구 소재 세종호텔 건물 1층 로비와 3층 연회장 복도에 들어가 호텔 직원과 몸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3월 노조는 세종호텔 정문 앞에서 ‘직원은 줄이고 임원은 늘리고, 월급은 줄이고 근무시간은 늘리고,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리고’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다가 호텔 직원의 제지를 받자 로비로 들어갔다. 이어 로비에서 ‘나가 달라’는 직원의 요청을 묵살하고 언쟁을 벌였다.

한 달 뒤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2차례 더 일어났고, 이들은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호텔 근로자로서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호텔 안에 들어간 것이므로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영업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심은 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호텔 측의 의사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피켓을 들고 내부로 들어갔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행위로 고객·직원의 출입이나 행사 진행 등의 업무에 다소 불편함을 초래했더라도, 소란이나 시위가 발생하고 구호를 외친 것만을 들어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호텔에 들어가 직원들과 언쟁한 행위로 인해 호텔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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