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정답유출’ 자매, 첫 재판…어떤 입장 내놓을까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3일 0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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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사건→검찰, 지난달 정식 기소
교무부장 부친, 1심 실형…"업무방해 인정"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23일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나온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1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쌍둥이 자매가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의 공소요지 낭독과 함께 이들 혐의 인정 여부 등 기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검찰은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 A씨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돌려보냈고, 검찰은 지난달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버지 A씨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는 4번에 걸쳐 전 과목의 유출된 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참고했고, 그 결과 전 과목에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은 지난해 7월 중순 학원가 등에서 제기됐다. 쌍둥이 자매가 1학년 1학기 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했는데, 다음 학기에 전교 5등과 2등을 한 뒤 2학년 1학기에선 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자매 아버지인 A씨가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조사 끝에 쌍둥이 자매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과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답이 적힌 메모, 빈 시험지 등을 확인했다.

한편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으로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아울러 숙명여고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A씨를 파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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