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파문 확산]소아의학회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
조국 딸 기여도 규명할 연구노트… 논문 지도교수 “갖고있지 않아”
병리학회, 교수에 2주내 소명 요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한병리학회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A 교수가 대학 측에 “논문 작성 당시 ‘연구노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단국대 관계자는 “(사전 조사에서) A 교수 측에 가장 먼저 질문을 한 것은 ‘연구노트’의 존재 유무”라면서 “A 교수는 ‘10년 전 논문이라 연구노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과학 관련 학회에서 본인이 쓴 연구노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연구노트란 연구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으로 논문의 설계와 저술까지 담당하는 책임저자나 1저자가 주로 쓴다. 하지만 A 교수가 연구노트의 존재를 부인함에 따라 조 씨의 1저자 기여도에 대한 은폐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단국대는 경기 용인시 죽전캠퍼스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 씨 논문의 연구 부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크게 봤을 때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다루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1저자 자격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병리학회는 조 씨의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해 A 교수에게 2주 안에 소명할 것과 연구노트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연구노트 제출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A 교수는 논문 제출 당시 연구노트를 내지 않았다고 대한병리학회 측은 밝혔다. 대한병리학회 편집위원회는 조 씨의 기여도를 확인한 뒤 논문 철회나 저자 수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 씨는 한영외국어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의 1저자로 이듬해 기재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의사회 측은 “의학 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 고등학생을 대한병리학회 공식 논문의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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