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조작 의혹’ 페이스북,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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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2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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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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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면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방통위가 모두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판결문을 공개한 것은 아니어서 페이스북이 승소한 이유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 다만 법원은 페이스북이 속도를 지연시킨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 결과에 대해 존중하지만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방침을 정하겠다”면서 “바로 항소를 준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까지 가야겠지만 국내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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