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견미리 남편, 2심 무죄…法 “수사기관의 선입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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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2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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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이유비 이다인. 사진=동아DB
견미리 이유비 이다인. 사진=동아DB
주가조작 혐의로 1심서 징역4년형을 선고 받았던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전직 코스닥 상장사 A사 이사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의 중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이 선고된 김모씨 역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 7000만원 가량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견 씨와 홍콩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이 씨가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렸다고 봤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 씨도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다”며 “주식시장에서의 부정 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을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는 다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고, 자본이 필요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신사업 발굴을 해야 한다고 봤다”며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돈을 투자하고 주변 사람을 끌어들여 실제 자본을 확충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 시 배정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을 그대로 공시한 것은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었고, 주식인수 일부 차용금을 예·적금처럼 공시한 것은 허위공시는 맞지만 실제 주가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며 “중국 측에서 자금투자 유치했다는 부분은 중국 측이 안 하겠다고 의사를 변경한 것이고, 이 자체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이어 “이 씨가 과거 주가조작 관련 전과가 있고, A사의 전 대표가 주가조작 수사를 받아 A사가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닌가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이후 주가 조작 수사가 이뤄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무죄인 피고인들이 고생하고 손해를 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죄 판결 후 이씨와 김씨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날 재판부는 거짓 정보를 흘려 A사의 주식 매수를 추천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방송인 김모씨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며 A사의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은 증권방송인 전모 씨의 혐의는 유죄라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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