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이유로 학생선수 전국대회 출전제한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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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2일 1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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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전국소년체전 수영 경기 장면. (대한체육회 제공)
제48회 전국소년체전 수영 경기 장면. (대한체육회 제공)
학생선수가 전학을 갔다는 이유로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한체육회에 관련기준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전학을 갔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선수 3명이 전학을 이유로 올해 5월 개최된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이어 10월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에까지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이들 3명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한체육회는 학생선수가 전학 때 참가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소속 학교 변경을 통한 과도한 경쟁이나 무분별한 선수 스카우트를 막고자 하는 취지”라며 “올림픽에서도 국적을 변경한 선수는 3년이 지나야 해당 국가의 대표로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에서 진정인들은 가족이 이사를 갔거나 본인과 지도자의 갈등으로 이전 학교에서 이적동의서까지 받은 불가피한 전학이었음에도 별도의 예외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는 학생선수들의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대회 참가 제한기간도 1년으로 과도하게 참가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에서 대회 참가 제한기간과 예외 사유를 정비하고 전학 등으로 인해 참가 자격에 제한될 경우 별도 조사와 심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10월 전국체전을 앞둔 진정인들에 대해서도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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