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마약 투약’ 이문호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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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2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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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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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형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클럽을 운영해 많은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클럽 내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향정신성 약품을 소유하고 투약했고, 동종 범죄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엑스터시 등을 주도적 위치에서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는 애초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최후 진술에서는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됐고, 이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보석 심문 당시 “가족은 저 하나밖에 없어 제가 없으면 생계도 힘들다”면서 “허락해주면 편찮으신 아버지와 연로하신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부양하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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