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친부·인천 노부부 살해 30대, 무기징역 불복 항소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2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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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1)씨 부친 살해 사건의 공범인 B(34)씨가 11일 오후 충남 서천군 장항읍 A씨의 부친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A(31)씨 부친 살해 사건의 공범인 B(34)씨가 11일 오후 충남 서천군 장항읍 A씨의 부친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중 인천에서 노부부를 또 살해한 3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날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씨(31)가 전날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1시께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65) 집에 찾아가 아버지의 양쪽 다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때린 뒤 밧줄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 품고 공범 B씨(34)와 함께 자신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의 아버지 얼굴에 부으라며 A씨에게 고추냉이 가루가 섞인 물주전자를 건네고,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는데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증거 인멸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훔친 아버지 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한 뒤 처분하는 방법으로 B씨와 범죄 수익 296만 여원을 나눴다.

A씨는 또 지난 1월 4일 오후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의 한 빌라에 침입해 노부부(부부 모두 81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현금 7만5000원, 14K 반지 1개를 털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으로 도주해 추가 범행을 계획하다 검거됐다.

B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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