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조작 의혹’ 페이스북-방통위 소송 오늘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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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2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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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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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정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22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적용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가입,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당시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 중이던 페이스북이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린 의도가 있다고 봤다. 망 사용료는 통신사의 망을 이용해 기업의 콘텐츠를 전송하는 대가로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변경은 네트워크 효율을 위한 사업전략의 하나로 고의성이나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망 사용료 협상은 기업과 기업 사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부가 간섭하는 건 월권행위”라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통신사와 해외 업체의 망 사용료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방통위의 손을 들어준다면, 서버를 해외에 둔 글로벌 콘텐츠 제공 업체들도 국내 이용자가 원활히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튜브·넷플릭스 등 해외 IT업체는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면서 사용료는 거의 내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는 해마다 수백억 원대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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