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조국 딸, 영작 기여? 의학 논문 특성상 어려워“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8월 22일 09시 43분


코멘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 씨가 외국어고 재학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논문의 책임저자였던 단국대 의대 교수가 조 씨가 논문 영작에 굉장한 기여를 했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학논문 특성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대집 회장은 22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의학논문) 영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논문에 기여했다는 것은 의학논문의 특성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학 논문은 소설이나 에세이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문에 쓰이는 영어는 문법구조가 아주 단순하다. 그리고 굉장히 무미건조한 표현들을 사용한다“며 “(조 씨가) 영작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부분도 사실 믿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학 논문은) 의학적인 개념 용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딱히 고도의 영어실력, 또는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실력)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최 회장은 논문의 제1저자에 대해 “보통 의학 논문, 과학 논문 등을 비롯한 각종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사람을 제1저자로 한다”며 “그래서 연구를 설계해야 하고, 또 의학 논문이기 때문에 각종 실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논문의 전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해야 제1저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논문의) 책임저자가 제1저자 등을 결정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자의적 기준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가령 본인의 선호에 의해서 누가 특정하게 마음에 든다고 해서 임의로 (제1저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본인의 재량권이라고 해서 제1저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임의로 제1저자로 등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A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딸 조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07년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십 과정을 거쳤다. 이후 조 씨는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2009년 국내 학술지에 등재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