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조선일보 기자,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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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2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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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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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가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장 씨의 피해가 의심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장 씨 사망 후 10년 만에 첫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앞서 검찰은 사건 당시 같은 자리에서 조 씨의 범행을 증언한 배우 윤지오 씨의 증언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 씨는 3~4차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냐’는 단순 질문에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면서 “비전문가가 봐도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그래프가 현저하게 차이났다”고 밝혔다.

또 “요즘 문제되는 윤 씨 신빙성 문제는 본건과 무관하다”며 “윤 씨 진술의 자연스러움과 일관됨을 고려해 조 씨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윤 씨를 제외한 다른 술자리 참석자들이 조 씨의 추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윤 씨의 증언만으론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윤 씨의 거짓말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자신과 가족의 삶이 비참하게 망가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장 씨를 추행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다”면서 “검찰이 윤 씨 증언만 믿고 10년 전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나를 재기소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씨는 10년 전에도 나오지도 않은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했으며 본인이 영재 연예인이라는 등 거짓말을 일삼아 왔다”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열린 장 씨 전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서 춤추는 장 씨를 보고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술자리에서 조 씨 등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자리에 장 씨와 함께 참석한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씨가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9년 조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일관성이 있는 핵심 목격자 진술을 배척하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조 씨를 기소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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