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우려’ 일본산 17개 품목 안전검사 2배로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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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미량이라도 검출돼 반송된 적 있는 가공식품 등 대상
샘플 1kg씩 검사 1회→2회로… 식약처 “국민 불안 커 23일부터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돼 반송된 적이 있는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검사를 2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 대책을 낸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는 23일부터 최근 5년간 검사 실적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일본산 식품 품목에 대해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겠다고 21일 밝혔다. 제조일자별로 샘플 1kg을 1회 채취해 시험검사를 1번 실시하던 것을 샘플을 2회 채취해 시험검사를 2번 실시하는 것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검사 강화 대상 품목은 17개 품목이다. 침출차(티백) 등 가공식품 10품목, 블루베리 커피 등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 등이다. 최근 5년간 이 17개 품목에 속하는 식품 수입 29건이 방사능 미량 검출로 일본에 반송됐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식약처는 일본 8개 현 수산물과 14개 현 농산물 2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일본산 식품은 수입 건마다 방사능 정밀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 방사능이 1Bq(베크렐·방사성물질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업체는 플루토늄 등 추가 핵종(核種) 검사 증명서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방사능이 검출돼 증명서를 제출한 업체는 한 곳도 없다.

이승용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일본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전체 일본산 식품이 대상이 아니라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적이 있는 식품들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국장은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는 등 식품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 변화가 생기면 수입제한 조치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식약처#일본#수입식품#방사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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