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1일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수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소속된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신청 요건 판단기준, 조정협의 진행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조정협의를 신청하면 접수 10일 내로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협의를 시작하고, 30일 안에 2회 이상 협의하도록 했다. 합의서에는 납품대금 총액, 조정합의 적용 시점 및 물량 등을 기재하도록 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엔 중기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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