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서 살해 혐의로 옥살이 치렀지만…국내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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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1일 2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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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한차례 복역한 뒤 국내로 추방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국내 형법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000년 브라질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현지에서 30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A씨(49)는 15년을 복역하고 2016년 가석방돼 국내로 추방 당했다.

또 범죄에 가담한 B씨(46)도 지난 2000년 범죄 직후, 파라과이 등 해외에서 도피하다 지난 2010년 국내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가 국내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 2017년부터 브라질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사법공조를 요청, 지난해 5월 이들과 관련된 사건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결국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으나 B씨만 법정 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는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아 15년 동안 복역 중 2016년 가석방 돼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 집행된 형 중 14년 11월27일을 선고형에 산입한다”고 판시해 A씨는 불구속 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한 불구속 등 이들의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수원고법 형사2부는 21일 이들이 1심에서 각각 선고 받았던 징역 1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0년 8월 브라질에서 원단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중 직원 B씨와 함께 모의해 환전업에 종사하던 피해자 C씨(여·당시 47세)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브라질에서 원단유통업 운영을 위해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지만 반환독촉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B씨와 범행을 계획한 후 C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여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C씨가 가지고 온 현금 미화 1만 달러(당시 약 11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나 채권자의 빚을 갚고 파라과이로 도주하는 B씨에게 도피자금으로 5000달러를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계획을 사전에 한 상태에서 C씨를 강제로 살해해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고 죄책도 무겁다”며 “극도의 공포에 죽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했지만 숨진 C씨에게 또다시 소생할까봐 천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범행 이후, 이들은 알리바이를 꾸미기 위해 C씨의 시신을 감추고 카드게임, 성매수 등을 했다”며 “A와 B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거나 유족에 대해 용서를 구하려는 시도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A씨 경우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에 의거해 브라질에서 수감된 기간을 무기징역형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해도 B씨가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했다고 해서 전체 집행에 있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양형사유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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