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女순경 뺨 때린 경찰 간부 1계급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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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1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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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방경찰청 /뉴스1 DB
전라북도지방경찰청 /뉴스1 DB
길거리에서 여순경의 뺨을 때린 경찰 간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안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5월18일 0시50분께 익산시 동산동 한 술집 앞에서 당시 같은 익산경찰서 소속 B 순경의 뺨을 손바닥으로 두 차례 때렸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출동해 이들을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경찰은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B 순경이 “A 경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두 사람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A 경감의 폭행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B 순경과 A 경감이 같은 경찰서에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A 경감을 전보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순경이 폭행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동료 경찰을 폭행한 것은 심각한 경찰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징계 처분했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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