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월드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경찰, 현장 직원 등 입건 검토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1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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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놀이기구 안전사고 현장감식을 앞두고 경찰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쯤 이월드에서 롤러코스터(궤도열차) 허리케인 근무자가 객차 뒤편 레일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News1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놀이기구 안전사고 현장감식을 앞두고 경찰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쯤 이월드에서 롤러코스터(궤도열차) 허리케인 근무자가 객차 뒤편 레일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News1
경찰이 대구 이월드 20대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 사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직원과 관리자 등에 대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놀이기구 조종실에서 롤러코스터를 작동한 알바생 A씨(20)와 놀이기구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매니저 B씨(37)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짙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사법처리 수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사고를 수사 중인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21일 “사고 당시 직원들이 놀이기구 운용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정황을 일정 부분 확보했다”며 “이월드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A씨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놀이기구 마지막 칸인 6번째 칸과 놀이기구 뒷바퀴 사이 공간에 서 있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놀이기구 뒷부분 공간에 서 있던 것을 알고도 열차를 출발시킨 A씨의 행위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내일(22일) 피해자를 만나 사고 당시의 상황도 물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쯤 대구의 대표적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 궤도열차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현장 알바생이 궤도에 다리가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열차 출발 직후 약 10m 지점에서 다리가 절단돼 놀이기구 아래로 추락했다.

함께 근무한 직원 A씨는 요란한 음악소리 탓에 사고를 바로 알아채지 못하고 열차 운행이 끝나고 나서야 사고가 났음을 알게 됐다.

피해자는 대구의 한 미세수술 분야 전문병원으로 급히 후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절단된 다리 접합에는 실패,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10cm 가량을 잃었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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