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집회 주도’ 민노총 간부들에 징역 3~4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1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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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립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립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검찰이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혐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장모 조직국장과 한모 조직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 권모 금속노조 조직국장과 김모 민주노총 개혁부장, 이모 민주노총 대외협력차장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에 열린다.

검찰은 “이 사건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폭력성과 피고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변론을 맡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20여분의 시간을 할애해 최후변론에 나섰다.

신 변호사는 “공소장에 적시된 모든 사실 관계를 고려한다”면서도 “집회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춰 참작할 점이 있음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세 차례의 집회를 개최할 당시 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악과 탄력근로제 개악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이들의 행동은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대한 고의적 폭행행위가 없었다는 것이 피해자 증언에서도 꾸준하게 입증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들은 말단 실무자들로서 집회를 조직하고 기획할 위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의 경우 ‘단체’ ‘다중’ ‘위력’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로 적시돼 처벌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위헌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 비슷한 사건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등 대표성을 가진 이들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노조관계자 20여명이 방청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나설 때 손을 흔들어 인사했으며, 검찰의 구형 때는 야유를 보내는 한편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끝난 뒤 박수를 치기도했다.

김씨 등 6명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는 한편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명환 위원장 역시 4월3일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담팀을 꾸려 해당사건에 대해 집중수사를 해온 경찰은 조합원 70여명의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8일 간부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3명 중 민주노총 조직국장 한모씨는 검찰 이송도중 본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은 오는 2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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