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강 시신 사건’ 장대호 돌려보낸 경찰관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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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1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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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을 자수하러온 피의자 장대호를 돌려보낸 담당 경찰관에게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경찰청장 주재 회의를 열어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관련 시스템 개편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경찰은 “자수 신고를 잘못 처리한 경찰관에 대해 오늘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일 근무하던 감독자에 대해서도 “조사 후 상응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당직 시스템의 개편을 알렸다.

시스템 개편에 따라 서울청은 오늘부터 총경급 상황 관리관 근무체계를 평일 야간에도 적용해 운영한다. 개편 전 해당 근무체계는 주말 야간에만 적용됐다.

자수 신고체계 역시 개편된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에 접수된 민원과 사건·사고의 신고 접수 및 보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해 원스톱 처리되도록 당직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종합적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모텔 종업원)씨. 사진=뉴스1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모텔 종업원)씨. 사진=뉴스1

앞서 장씨는 17일 오전 1시쯤 자수를 하기 위해 서울청 정문 민원실을 찾았다. 당시 당직 경찰관이 자수 경위 등을 물었지만 장씨가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자 인근에 있는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2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직접 민갑룡 경찰청장과 만나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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