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조국 딸 ‘1저자’ 논문 지도한 단국의대 교수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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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1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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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의혹에 연루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A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조 후보자 딸 조모 씨(28)가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 지도교수인 A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한다. 위반금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해당 회원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국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자체 처벌규정이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난 만큼 중앙윤리위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란은 의학 윤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한영외고 2학년이던 2008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다. 이후 A 교수를 책임저자로 그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최상위 수준인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과 동급인 확장판(SCIE)급 학술지에 실렸다.

조 씨는 논문 등재 1년 만인 2010년 3월 고려대 이과계열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했다. 이 때문에 인턴십에 참가한 고교생이 SCI급 논문의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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