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일가 의혹’ 고발 사건 동시다발 수사 착수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0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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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부 배당…전날 '행동하는자유시민' 고발
"가족투자 7억원 중소기업 1년만에 매출 급증"
"웅동학원 이사시절, 동생회사 50억여원 이득"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위장 매매 및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각 지검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 조 후보자 부부와 동생의 전 부인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 자료를 검토 중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다주택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위장 매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조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017년 11월 자신이 소유하던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를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에게 넘긴 바 있다.

이에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은 전날 호소문을 통해 “(조 후보자 부인이 갖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이 싸고 아이를 돌보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어서 이사를 간 것”이라며 “제가 봄부터 살던 중 형님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어 상의 끝에 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도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전날 조 후보자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강종헌)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7년 한 사모펀드가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10억여원을 투자받은 후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7억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1년 만에 크게 증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조 후보자가 2006년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무변론 패소로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에 50여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의혹도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2017년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전 제수에게 위장 매매한 의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양수금 소송을 벌이고 부친 사망 무렵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강제집행면탈죄)도 고발장에 담겼다.

이와 함께 한국당이 지난 14일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감찰했다며 조 후보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다.

대검은 또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전날 소송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웅동학원 법인과 대한민국 법원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한 뒤 일선청에 배당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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