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두 차례 유급했지만…“제적 대상 아냐”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0일 13시 42분


코멘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8.20/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8.20/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두 차례 유급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두고 제적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유급을 여러 번 받더라도 제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다른 국립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유급에 따른 제적 기준을 두고 있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상대적으로 학사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부산대 학칙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에는 유급에 따른 제적기준이 없다. 부산대가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2006년 이후 지금까지도 관련 기준을 두지 않았다. 같은 의학계열인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석사과정, 한의학전문대학 한의학과 석사과정도 마찬가지다.

관련 부산대 학칙(제61조와 제67조)을 보면,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유급 기준(1개 과목 이상 낙제(F) 또는 평점평균 1.80미만)과 유급 시 교과목 재이수 기준(이수 교과목 중 C+ 이하 과목 재이수)만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적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의예과의 경우에는 다른 학부와 같은 성적 관련 제적기준이 적용돼 재학생이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으면 제적된다”며 “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경우에는 학사경고도 따로 없고 유급 기준과 유급 시 교과목 재이수 기준 등만 있다. 유급을 받는다고 제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씨가 두 차례 유급을 했더라도 제적 대상은 아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학기 3과목 낙제와 평점평균 미달, 2018년 2학기 1과목 낙제로 유급했다.

같은 전문대학원이지만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통산 2회 유급되면 제적되는 조항을 학칙(제67조9항)에 따로 두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유급제도 강화를 추진할 정도로 로스쿨 학사관리는 엄격한 편인데 이런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가 다른 국립대 의학전문대학과 비교해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은 학칙에 따라 성적 부진 학생에 대해 제적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도 유급 3회를 받으면 제적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립대이지만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도 유급 3회 시 제적기준이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람의 생명을 다룰 의사를 키워낼 의학전문대학원은 예비의사에 대한 좀 더 엄격한 학사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며 “유급에 따른 제적기준을 둔 다른 학부나 로스쿨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산대를 포함해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던 대학들이 대부분 학부체제(의예과)로 다시 전환했지만 여전히 의학전문대학원생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이 미비한 의학전문대학원은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