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사건 위증’ 신상훈·이백순, 법정서 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0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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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재판에서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
신상훈 측 "위증죄 구성요건과 관련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 재판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71)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67) 전 신한은행장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이 전 의원 측에 전달하기 위해 3억원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했지만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고, 이 전 은행장이 3억원 전달에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몰랐다고 부인하며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은행장이 당시 비서실장 박모씨에게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라며 3억원을 마련하게 해서 남산주차장에서 불상자에게 전달했다”며 “라 전 회장의 요청을 받고 재일교포 계좌 등으로 자금을 마련케 한 다음 불상자에게 돈이 건네진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재판에서 ‘라응찬이 현금이 필요해서 쓰겠다’라고만 했다며 자금 인출사실 등을 다르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은행장은 2012년 중앙지법에서 열린 본인과 신 전 사장의 횡령 1심 재판에서 출석해 2005~2009년 발생된 경영자문료 계좌가 발견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며 “당시 신한카드 사장을 질책한 사실이 없음에도 했다고 말하고 경영자문료의 존재를 알게 된 건 (그 이전임에도) 2010년 8월말경이라고 했다”고 했다.

반면 신 전 사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전 사장 측은 “(검찰 공소장은) 위증죄 구성요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과도하게 재판부에 예단을 주고 있다”며 “또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증거서류들을 이용해 재판부에 부정적 편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전 사장은 남산 3억원과 관련된 경영자문료는 보전하거나 정산한 사실도 없고 박씨에게 사후적으로 보고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당시 신 전 사장은 여러 이유로 남산 3억원 조성 및 전달과정에서 상당히 소외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은행장 측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후 4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인 송모씨와 신한은행 관계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 전 은행장과 신 전 사장은 라 전 회장이 2008년 2월 이 전 은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0년 당시 3억원의 수수자는 끝내 규명하지 못하고, 라 전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8명도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2013년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2015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재조사 권고를 내려 다시 조사했지만 3억원의 최종 수령자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위증 혐의로 이 전 은행장과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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