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감자튀김·시리얼서 EU기준치 초과한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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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0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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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감자튀김·시리얼 등 어린이가 자주 즐기는 다소비 식품류에서 자연 발생 발암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해외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하지만 국내에는 별다른 식품군별 가이드라인 없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하는 자연 발생 발암 물질이다. 식품을 120도 이상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스낵·감자튀김·커피 등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먹거리에서 빈번하게 검출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가능성이 있는 국민 다소비 식품 50개를 대상으로 함량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 제품이 국내 권고기준 이내였으나 감자튀김 1개 제품과 시리얼 1개 제품은 유럽연합(EU)의 식품군별 기준을 초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제품군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및 기준(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1
제품군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및 기준(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1
소비자원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조사 대상은 Δ감자튀김 10종 Δ감자과자 5종 Δ일반과자 5종 Δ아기과자 5종 Δ시리얼 5종 Δ빵 10종 Δ커피 10종이다.

50개 제품은 모두 국내 권고기준치를 충족했지만, 애초 국내 기준치가 유럽보다 월등하게 높은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식품군별 분류기준도 없어 보다 촘촘하고 세분화한 새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판단이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잔류 권고기준을 일괄적으로 1000㎍/㎏으로 정하고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은 지난해 4월11일부터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규정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2158’을 시행, 식품별 원료의 선택·보관·조리법에 따라 식품군을 20여종으로 나누고 최소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치를 최소 40㎍/㎏에서 최대 85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결과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식품류의 최대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Δ감자튀김 500㎍/㎏ Δ과자류 750㎍/㎏ Δ시리얼 150㎍/㎏ Δ빵류 50㎍/㎏ Δ커피류 400㎍/㎏으로 세분화해 관리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어떤 식품이든 1000㎍/㎏ 미만의 함량 권고치만 충족하면 정상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 중인 감자튀김 1개 제품(510㎍/㎏)과 시리얼 1개 제품(250㎍/㎏)은 유럽연합 식품군별 기준을 최대 60㎍/㎏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린이는 단위 체중 당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이 성인에 비해 2배 정도 높다”고 경고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유럽연합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업체에 해당 제품의 리콜과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다며 식약처에 식품군별 아크릴아마이드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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