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학생 “전학 부당”...교장 상대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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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0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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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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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동급생들과 집단 폭행한 여중생이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가 A양에게 내린 전학 조치 등이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A양은 동급생들과 학교 후배인 1학년 여중생들을 집단 폭행했다. 한 후배는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맞았다.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지난해 11월 경찰 등에 이를 알렸다.

학교 측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A양 등에게 피해 학생들과 접촉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A양은 학교로부터 특별교육 3일 이수,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전학 등의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양은 “전학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올해 초 기각됐다.

그러자 A양은 학교장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다른 학생들의 가해를 말리지 않고 방조했고 다른 가해 학생들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가볍게 폭행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이 높지 않고 그 전까진 성실한 학교생활을 해왔다”면서 “피해 학생들과 합의도 했는데 학교 측이 가혹한 처분을 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 전학 처분으로 인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장시간 통학하면서 학습권과 주거권을 심하게 침해받는다”며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사실이) 기록될 뿐 아니라 새로운 학교에서도 문제 학생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마련된 각종 조치는 학교 폭력을 제재하는 성격을 가지는 한편,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훈육을 통해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적 성격도 강하다”며 “원고의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고 해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다른 가해 학생들과 몰려다니며 다수의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폭행하거나 다른 가해 학생들의 폭행에 동조·방관해 폭행의 심각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학교폭력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에게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해 학생들의 보호자들이 원고 등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쓰긴 했지만, 전학 조치 철회를 원한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원고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끝으로 “피해 학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원고를 대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한 학교에서 생활할 경우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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