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부인·장모, 20일 같은 법정서 나란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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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0일 0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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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민정 정강 대표. 2017.5.16/뉴스1 © News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민정 정강 대표. 2017.5.16/뉴스1 © News1


우병우 전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과 장모가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0일 오후 2시10분 421호 소법정에서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민정 정강 대표이사(51) 등 2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79)의 항소심 첫 재판도 이 시간대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모녀는 각자 재판 참석을 위해 421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의 부인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로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자녀 출국 항공료를 납부하고 법인 기사와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사 자금 1억50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자신의 모친인 김씨와 공모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 측은 1심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김 회장과 사건 쟁점이 동일하다며 병합 심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해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2018.1.10/뉴스1 © News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2018.1.10/뉴스1 © News1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씨는 남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 소유의 경기 화성시 소재 기흥골프장 인근 땅 4929㎡(약 1491평)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씨에게서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쓰고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화성시에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는 2017년 5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2688㎡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2241㎡에 대해선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씨에게서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쓰고 등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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