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등 現 부장판사 3명 피고인석 앉아 “직업은 판사”… 첫 공판서 비밀누설 부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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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성창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직접 출석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들은 유 부장판사가 직업을 묻자 “판사입니다”라고 답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법관들이 연루되자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 성 부장판사에게 법원에 청구된 체포영장과 통화 기록 등 수사 내용을 전달받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수감 중)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 등의 변호인들은 수사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법원 내부 보고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 부장판사가 피고인이 직접 의견을 밝히겠느냐고 묻자 신 부장판사가 먼저 굳은 표정으로 일어났다. 신 부장판사는 “당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부장으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부장판사는 “법리로 보나 사실 관계로 보나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성 부장판사도 “이 사건 기소 내용에 대해 전혀 인정할 수 없다.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정운호 게이트#검찰#현직 판사#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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