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음주난동 日공무원… 日후생성, 정직 1개월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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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김포국제공항에서 한국 항공사 직원을 폭행하는 등 음주 후 소란을 피운 일본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임금과장 다케다 고스케(武田康祐·47) 씨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신용을 실추시켰다”면서 19일자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케다 씨는 3월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한국 여행을 왔다가 귀국 길에 김포공항에서 항공사 직원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한국인이 싫다” 등의 폭언을 했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체포됐다.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는 글을 올리며 음주 및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후생노동성은 한일 관계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인#다케다 고스케#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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