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친 캠코 채무’ 12억원 피해…상속 한정승인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9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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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0원…조국 "한정승인 절차 따랐다"

조국 후보자가 과거 부친이 남긴 채무 12억여원 상당 변제를 상속 한정승인으로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7년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웅동학원, 조 후보자 및 동생, 모친 등 4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후보자 부친은 웅동학원이 1995년과 1998년 동남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42억5000만원에 대해 현재 및 향후 발생할 불특정채무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근보증을 했다.

웅동학원은 원리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동남은행 채권은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캠코로 넘어갔다. 이후 캠코는 2006년 조 후보자 부친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2013년 조 후보자 부친이 사망하자, 캠코는 2016년 웅동학원과 상속인인 조 후보자 등 가족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캠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조 후보자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웅동학원과 함께 12억여원을 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13년 조 후보자가 부친 사망 직후 상속 한정승인을 신고해 확정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한도 내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제도다.

부친이 남긴 재산은 사실상 0원에 가까웠고, 결국 조 후보자는 부친 채무 상환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측은 “상속 한정승인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상속재산이 없어 갚을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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